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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주방)세제, 세척제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1종세제 2종세제 3종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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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제의 규격및 기준] -보건복지부 법령정보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 주방세제, 세척제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세제라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며 살아온 여인인데..ㅋㅋ 가족이 생기고 살림을 하다보면 주방세제가 잘 씻겨지지않으면 어떻하지? 하는 걱정에서 부터, 다양한 주방세제를 접해보니.. 세제의 특징이 조금씩 다른것 같아 주방세제의 종류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겼는데요. 보건복지부 법령으로 기준을 정한 내용이 있어 글로 남겨봅니다~!!

 

 

 

 

 

 

먼저 세제라고 하는것은...다음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1) 1종 세척제는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해요.

 

2) 2종 세척제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포함)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하구요.

 

 

 

3) 3종 세척제는 식품의 제조장치, 가공장치 등 제조, 가공용 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를 말한답니다.

 

 

 

 

 

 

 

이렇게 1종, 2종, 3종 세척제를 구분하는 규격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죠.

 

 

 

pH와 메틸알콜,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의  검출양에 따라 구분지어 지는 세제의 종류인데요. 이 양은 세제의사용농도에 따라 측정된 양을 기준으로 한것이고 만약 사용농도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세척대상에 따라 사용농도가 다를 경우는 30배 희석액을 사용농도로 해서 실험한다고 하네요.

 

 

 

 

 

 

 

 [사용기준]

보건복지부 법령에서 이야기하는 사용기준이 있는데요.

각 세척제, 주방세제의 사용기준에 대한 정도도 공유해봅시다용~^^

 

1)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에 야채 혹은 과실을 5분이상 담그어서는 안된다.

 

 

2) 1종 세척제의 경우 세척제의 용액으로 야채 과실 음식기 또는 조리기구등을 씻은 후에는 반드시 음용에 적합한 물로 씻어야한답니다. 이때 흐르는 물을 사용할때는 야채 혹은 과일은 30초이상, 식기류는 5초이상 씻고 흐르지 않는 물을 사용할 때는 물을 교환하여 2회이상 씻어야한답니다.

 

3) 2종, 3종 세제에 사용한 후에는 음식기, 조리기구 등에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마실 수 있는 물로 씻어야하구요.

 

4) 2종 3종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도이외로 사용하거나 규정사용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된대요.

 

5) 1종 세제는 2종 또는 3종 세제, 2종세제는 3종세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3종 세제는 1종 또는 2종세척제, 2종세제는 1종세제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요.

 

6) 2종 산업용 식기류란 주로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말한다는거 참고하시구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주방세제도 세가지 종류가 있다는거 그리고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거.. 한번더 느낄 수 있었네요. 우리가 시중에서 주방세제 즉 세척제를 구입할때 제품안내에 나와있는 문구중 "용도"부분을 눈여겨 보면 1종 세제인지 2종 세제인지 확인이 가능하니깐요~

 

우리가족 건강, 내 건강을 위해 세제 고를때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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