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친권과 양육권 알아보기/면접교섭권/양육비/이혼법률상담
[이혼상담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알아보기] [링크연결]무료이혼상담/비공개상담하러가기 [이혼상담 - 친권 및 양육권 / 양육비 알아보기] 협의 및 심판청구 이혼할 떄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자녀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