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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도우미]이혼의 종류/이혼절차/이혼사유/위자료/재산분할/재산분할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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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 이혼사유/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이혼의 종류/ 이혼사유/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이혼의 종류

이혼은 크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이 그것이다.


1.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834조)


2.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재판상 이혼은 부부일방이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도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말하고,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해소의 원인이 된다. 이혼의 성립되면 부부라는 배우자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을 지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도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된다.

 

 

이혼의 무효
민법에서는 이혼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협의이혼도 신분행위의 일종이므로 민법총칙의 무효에 관한 법리보다는 혼인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간에 이혼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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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의의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 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입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의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의의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 해소 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다.

 

 

재산분할의 취지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혼 후 에 생활 능력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결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 등), 자녀의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게 된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할 때에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기타의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도 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일시급과 분할급이 있는데실무에서는 일시급이 많다.

현물분할은 주거용 건물 및 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서 분할하는 것이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경우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분할의 대상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된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된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시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계약

재산 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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