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는 도대체 언제부터야??
주변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6월 1일 아니겠냐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주고 받기도 하고, 앞으로 어디에서 나이를 이야기할 때 도대체 몇 살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냐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법제처에서 알려주는 '만나이 통일법' 자료를 보면서, 만나이계산 어떻게 하는지, 연나이는 무엇인지, 그리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여러가지 예시를 통해서 '만나이 계산' 부터 '만나이 통일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료가 필요하신분들은 받아가실 수 있도록
법제처-만나이통일법 PDF 파일을 함께 올려둘게요.
자, 우리 이제 만나이를 사용해요!
이제부터 1살이 어려지는 건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한살이 어려지는 것이 아니죠. 만나이 계산법에 따라 나이가 그대로일수도 있고, 한살이 어려질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1살을 먹고 시작하는(?) 우리나라인데, 이제부터는 태어나면 0살이 맞습니다.
생일이 지나야 오롯이 1살이 되는 것인데요.
지난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이
23년 6월 28일 시행되게 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는 원칙 확립으로 [만나이로통일]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해본 분들은 모두들 하나같이 '만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나이로는 몇살인지?"
"외국 나리오는 몇살인지?"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와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나이를 주고받는 것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의 경우 나이와 별개로 "나이는 몇 살인데 개월수는 18개월이다. "라는 표현으로 아이의 '개월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한 사례를 두고 보더라도, '만나이통일법'이 잘 적용되고, 잘 정착이 되면 여러모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터 제대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자 그럼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나이통일법'에 대비해서
#만나이계산법 제대로 알아볼까요?
'만나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일이 지났는지 입니다'
위 이미지에서 생일을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태어난연도-1=현재나이
올해 생일부터 이번연도-태어난연도=현재나이
가 되는것입니다.
만나이 계산기로 쉽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들어가시면 중간 정도에 '나의 만나이는?'에서 만나이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로 통일되면 이런점이 좋아진답니다.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나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늘 기존 한국식나이를 적고 '만나이'를 따로 적었던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이를 적용해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예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국식 나이로는 7세인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5세다라는 설명과 함게 버스요금 할인을 설명하는 사례를 보니 더 공감이 가는데요. 이제는 해가 바뀌어서 모두 다 같이 +1살이 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1살이 적용되는 '만나이'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이가 한살정도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을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형, 누나, 오빠, 언니로 부를 필요 없겠죠. 친구끼리이니 편하게 호칭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안내하고 있는 '만나이' '연나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민 편의를 위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만나이'기준으로 바꾸어 갈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만나이'가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둘이 아닌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는 '만나이 통일법'이 자리잡게 된다면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세계 곳곳과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사회라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 외국에서 통용되는 나이 제각각 혼란스럽게 따지지 않아도 되는, '만나이통일법'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빠르게 정착되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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