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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가정법률상담 - 간통죄/간통죄 성립 조건 / 가정폭력/가정폭력이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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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 간통죄/간통죄의 성립조건,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산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는 성교 의외의 부정한 행위(키스, 포옹 등의 애정표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이 간통상대방인 상간 자에게 자신이 결혼한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상간 자와 성교한 경우에는 산간 자에게는 간통이 성립되지 않으며, 배우자란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는 다른 일방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의 고소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형법상 간통죄는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법정 형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배우자가 상대방을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하여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거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조정신청만을 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고소기간은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다. 간통죄의 입증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관계로 간통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 자와의 관계, 함께 있었던 이유, 정황, 목격 당시의 복장, 기타 간통행위를 추측하게 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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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시기관에 신고할 수 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 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여도 이 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다.

 

신소는 112, 1366,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 하는 수시기관에 고소를 하면 된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이번의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다.

 

 

 


 

형사절차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내용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예컨대 안방출입금지, 그 집에서 나갈것 등):1회 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1.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서의 위탁

3.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1회연장을 포함하여 최장4개월까지 가능

사건의 성질이나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을 가한 가해자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 또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거나, 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지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음)으로 처리하거나,형사법원에서 일반범죄(일반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짐)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 이들 중 어느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일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하게 된다.


 

 

 

민사소송

피해자는 가정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부양료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손해나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있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치료비등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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